두드림 자료실
제 목 :  법인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두드림 자살예방 국민운동본부’라 한다.  
(영어명칭 : The Knocking Suicidal Prevention movement Center for the People)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27-2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자살에 대한 법률 제1051호 제정(2011.03.30). 시행(2012,03.31)에 근거하여
첫째, 청소년(초•중•고•대학생)을 위한 품성교육과 생명존중 의식화교육을 통하여 삶의 나눔으로 희망 한국을 만드는 데 공헌한다.
둘째,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문제 해법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초, 중 • 고학생,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 빈곤퇴치로 행복 한국을 만들고, 자살 사후 가족과 친지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행복 한국을 만드는데 헌신한다.
1. 자살예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자살하려는 사람과의 전화 상담 및 내방자 상담을 한다. 이를 위해 친구전화(Partnership line)상담을 운영한다.
2. 국내• 외의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공조유지(共助維持)한다.
3. 정신과의사와 상담전문가와 함께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와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 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사 및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
5.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학적 및 신학적 조명 및 출판(번역포함)사업을 할 수 있다. 각종신문에 자살예방에 대한 글을 발표하여 홍보한다.
6.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후생복지에 관한 활동을 한다.
7. 정부사업을 수탁하고,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② 본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脫退意思)를 서류로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6개월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19명
2. 이사장 1명
3. 회장 1명
4. 기록이사 1명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이사장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와 기록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의 임원으로써 목적에 반하는 행위,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3분의2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직무) 임원의 선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법인의 대표자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3. 회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기록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본 법인의 문서업무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을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자금의 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기로 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상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19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로는 이사장, 회장, 기록이사가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를 둔다.

제18(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과 9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 중 3분의 1이상의 요청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1조(실행위원회 구성과 직무) ① 본 법인의 실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당연직으로는 이사장, 회장, 기록이사가 된다.
③ 이사장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결의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2조(구성과 역할) ① 본 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실무를 본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24조(기본재산의 관리) ① 제2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6조(회계의 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7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8조(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2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9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한다.

제35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업무협약 한 단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의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회계연도) 본 법인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이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그 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3-07-15 청소년을 위한 자살방지 교육자료(ppt)
2013-04-30 법인정관
2013-04-30 창립총회 순서
2013-04-30 2013년도 사업계획서
2013-04-30 사업보고
2013-04-28 두드림 로고 설명
2013-04-20 참외 씨
2013-04-16 자존감 키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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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기독교타임즈 기사 전문
2013-04-08 협조상 받는 고수철 회장
2013-04-08 두드림 당당뉴스 기사 전문
2013-04-04 두드림 당당뉴스 기사입니다.
2013-04-03 두드림 설립목적
2013-04-02 두드림 설립사상
2013-04-01 두드림 설립취지
2013-03-04 노컷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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